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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한다.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쓰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제4항 의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외자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에 규정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ㆍ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의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ㆍ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9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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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1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6)
- 원 제목
- 접대비한도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