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6개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상각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61회신일 1985.09.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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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4

종류별 상각연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해야 한다.

198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이연자산 상각액을 물었다. 종류별 상각연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01.01부터 1982.06.30까지인 법인의 6개월 사업연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2.01.01 ~ 1982.06.30 사업년도 법인의 이연자산상각은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2.01.01-1982.06.30 사업년도 법인의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1981.12.31, 법률 제347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의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01.01-1982.06.30 사업연도 법인의 이연자산 상각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1981.12.31, 법률 제347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에 따라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61 (1985.09.04 회신), "6개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상각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1)
원 제목
이연자산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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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