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본통칙 각 호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서 손금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며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6 (<time datetime="1985-08-07">1985.08.07</time> 회신),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05)
원 제목
추계경정시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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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