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4회신일 1985.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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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7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업기간 중 기부금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토지를 매입하고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개업 기간중 토지의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업 준비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의 개업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개업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 다의 경우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가 발생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산된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합니다.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4 (1985.06.17 회신),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49)
원 제목
개업 준비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의 개업비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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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