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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개업 준비기간의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기부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해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업기간 중 기부금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토지를 매입하고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 준비 목적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 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업기간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개업 기간중 토지의 매입과 지급이자의 발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 지급이자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업 준비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과 토지 매입 관련 지급이자의 개업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개업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 다의 경우 개업기간 중 토지 매입과 지급이자가 발생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산된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합니다.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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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4 (1985.06.17 회신), "기부금과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49)
- 원 제목
- 개업 준비기간 중 지출한 기부금의 개업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