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8회신일 1985.05.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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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7

폐기 후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감가상각을 마치고 폐기한 자산의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기 후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나중에 처분하면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를 감가상각한 뒤 폐기한 경우이다.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고 그 후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내지 19호 제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는 것이며 그 후 동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을 마치고 폐기한 자산의 잔존가액과 이후 처분손익의 처리방법

회답

감가상각대상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내지 19호 제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를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8 (1985.05.07 회신), "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98)
원 제목
내용연수 종료된 폐기처분자산의 잔존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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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