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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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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를 지출하고 접대비지출액이 부인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 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접대비지출액을 부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와 손금산입 방법.
회답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자동차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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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61 (1985.01.10 회신),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3)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