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건축설계사가 수행한 건축설계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로부터 사무용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사무용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제4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동 협약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사무용 건축설계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설계 용역이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면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4항제4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9 (1994.12.05 회신),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