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667회신일 1994.12.05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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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5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로 지분참여하였다.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7 (1994.12.05 회신),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3)
원 제목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투자기업 지분참여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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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