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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로 지분참여하였다.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7항제8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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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67 (1994.12.05 회신),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23)
- 원 제목
-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투자기업 지분참여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