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94회신일 1994.10.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31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이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부수된 프랑스법인의 사전진단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이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수준과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Quartz의 품질 향상을 위해 프랑스법인과 노우하우 전수 목적의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한다. 프랑스법인은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내국법인의 기술수준과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무선통신장비의 부품인 Quartz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랑스법인과 노우하우전수목적의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동 프랑스법인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자사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동 내국법인의 기술수준 및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을 경우, 그 대가는 동 사전진단용역이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조세조약 동조 제2항에 의거 10%의 세율(주민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국내에서 사전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사전진단용역은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제공되므로 그 대가는 계약의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기술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94 (1994.10.31 회신),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5)
원 제목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술진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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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