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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한다.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작업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지.
회답
해당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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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76 (1994.08.30 회신),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0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