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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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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금융자산은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 등 토지를 양도한다. 그 대금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인 금융자산을 취득하려 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금융자산이라 함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인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같은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2. 수익용재산인 「금융자산」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제11호를 제외함)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 등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금융자산의 범위.
회답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인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같은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금융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 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금융자산 제20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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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3)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을 투자신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