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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투기성 배제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지만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은 없다. 거래 유형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부도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기준시가로 계사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상속받은 부도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기준시가로 계사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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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9 (1994.04.07 회신),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78)
- 원 제목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