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43회신일 1994.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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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9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위 2호에 따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며,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 감면

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방법

2.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3 (1994.03.29 회신),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3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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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