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25회신일 1994.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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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5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주택을 완공한 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주택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5년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주택을 완공한후,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보유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을 완공하고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년 보유 여부의 기준일.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2. 조합주택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5 (1994.03.25 회신), "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25)
원 제목
조합주택을 완공한 경우 5년 보유 해당여부 판정의 기준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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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