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80회신일 1994.03.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2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공제액의 배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소득공제액의 배제) ①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00조제1항 또는 제102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0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애자공제ㆍ경로우대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제1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정부는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그 소득의 발생장소가 다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총수입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과 지방세 관련 사항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3. 귀 질의중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총수입금액 산입에 대하여는 현재 질의 내용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검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추가로 회신하여 드리겠음.

4. 또한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등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총수입금액 산입은 질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회신합니다.

4. 지방세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0 (1994.03.22 회신),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09)
원 제목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고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면 투기로 취급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