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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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매제한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전매제한 중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중인 주택을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했다. 제한기간 종료 후 양도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거주이전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무주택인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제한기간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다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 하였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정제 정리

질의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이전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6, 1992.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인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제한기간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다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 하였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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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6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01)
원 제목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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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