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0회신일 1994.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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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4

종전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무상 이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무상 전출 후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근 가능한 지역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무상 이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새 직장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위 1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이 경우, 당해 주택에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으나 종전 주택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 통근방법, 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0 (1994.03.14 회신),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81)
원 제목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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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