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0회신일 1994.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1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확인된 일시퇴거 기간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위 1.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3. 이때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보아 5년이상 거주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에 1세대가 5년 이상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취학, 질병 요양, 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일시퇴거자임을 확인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5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614 심판결정
    2000.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0 (1994.03.11 회신),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3)
원 제목
임대주택에서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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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