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5회신일 1994.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2

장기간 치료와 요양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질병의 치료와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간 치료와 요양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질병의 치료와 요양에 관련된 해당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질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질병의 치료와 요양에 관련된 해당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5 (1994.03.02 회신), "질병 치료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27)
원 제목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세대전원이 퇴거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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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