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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소유로 변경되는 지분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소유로 변경되는 지분변경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될 수 있다.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변경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은 이후 매매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소유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2. 공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변경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매매 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원가로 공제되는 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의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2. 공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변경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매매 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에 원가로 공제되는 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의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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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2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97)
- 원 제목
- 구분소유권이 단독소유로 지분변경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