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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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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산출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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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0 (1994.12.01 회신), "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3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