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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할 권리의 과세 및 신축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신축건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나 먼저 사용·승인받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문제 되었다. 신축건물이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3. 귀문 3)의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과세 여부 및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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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2 (1994.11.17 회신),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04)
- 원 제목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