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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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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생겨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신고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감면율 적용 오류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578 심판결정2020.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9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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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0 (1994.11.11 회신), "감면율 오류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88)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 잘못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