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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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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개인의 내국인 및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국인이 그 대상으로서, 이 때의 내국인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2. 이 때의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산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와 거주자 판정방법.
회답
1.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하며, 다음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산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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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1 (1994.10.25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5)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