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51회신일 1994.10.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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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5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개인의 내국인 및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국인이 그 대상으로서, 이 때의 내국인은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2. 이 때의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산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와 거주자 판정방법.

회답

1.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하며, 다음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산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1 (1994.10.25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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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