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6회신일 1994.10.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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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2

실시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은 환지처분이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합이 사업 후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은 환지처분이다. 해당 환지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조합은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소유자에게 주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산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구성한 조합이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6 (1994.10.12 회신), "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18)
원 제목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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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