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부인하지 않고 실제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부인하지 않고 실제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비영리법인은 수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액의 합계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위 “1”에 해당하더라도 비영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한지 2년 이내에 양도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수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수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2.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의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간주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않고 거래 내용대로 과세함.
3. 비영리법인에 실질적으로 증여하였고 2년 이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이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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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3 (1994.09.27 회신),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52)
- 원 제목
- 시가로 정당하게 매각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