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 한 채를 취득했다. 별도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29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4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6)
원 제목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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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