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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48, 1992.03.05, 재일01254-2030, 1990.10.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548, 1992.03.02
※ 재일01254-2030,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548(1992.03.05) 및 재일01254-2030(1990.10.22)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3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 재일01254-548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면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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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90)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