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5, 1991.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소득을 면제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