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4.01.2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1.26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4.01.26 · 미확인 · 재일46014-234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11.26 · 미확인 · 재일46014-4201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5, 1991.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9.12 · 미확인 · 재일01254-2852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2.05 · 미확인 · 재일01254-2414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소득을 면제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