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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면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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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1년 미만 사용 자산이나 공장과 분리된 아파트 등은 면제되지 않고 업종은 사업의 실질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업종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 자신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업종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업종 판정방법.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거나 공장과 별도로 분리된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업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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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48 (<time datetime="1992-03-05">1992.03.05</time> 회신),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72)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