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293, 1993.10.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293, 1993.10.04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293 명의신탁 해지 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3 (1994.08.27 회신),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80)
- 원 제목
-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