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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률〉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60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600만원이하 1천600만원초과 220만원+1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200만원이하 3천200만원초과 700만원+3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400만원이하 6천400만원초과 1천980만원+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후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신축한다. 조합원 입주 후 잔여세대를 분양하거나 APT 입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귀문 3)의 APT 입주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 분류와 APT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귀문 3)의 APT 입주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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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1 (1994.08.12 회신),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31)
- 원 제목
-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소득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