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6회신일 1994.08.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1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와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를 했다. 이 거래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회답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2.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로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인정되면,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6 (1994.08.11 회신),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0)
원 제목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