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와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를 했다. 이 거래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회답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2.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로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인정되면,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6 (1994.08.11 회신),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20)
- 원 제목
-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