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6회신일 1994.08.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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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에 있는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대상.

회답

1. 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에 있는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6 (1994.08.03 회신),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07)
원 제목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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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