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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완성건축물을 양도하면서 그 건설비상당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2. 귀 질의 경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1.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3.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건설비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합니다.
2. 해당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위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건설비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35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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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4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미완성건축물 건설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39)
- 원 제목
-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