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질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이나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있어도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8, 1990.09.20)호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1818, 1990.09.2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에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비록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거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9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04)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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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