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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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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퇴거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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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19 (1994.07.15 회신),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9)
- 원 제목
-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