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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판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지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은 늘어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공유지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지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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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1 (1994.05.16 회신), "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91)
- 원 제목
-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는 늘어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