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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21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에 의하여 공동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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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65)
- 원 제목
-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