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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기업체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의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의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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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41 (1994.02.16 회신), "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70)
- 원 제목
- 입주기업체에게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