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2회신일 1995.08.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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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3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 신축 건물의 사업자등록과 지분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 건물을 각 소유자별 사용·수익 목적으로 분할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뒤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이후 각자 사용·수익하거나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각 소유자별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공동 토지소유자가 신축건물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공동사업자등록 후 공동 출자하여 신축한 건물을 전원 참여하에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소유자별 사용·수익을 위해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2 (1995.08.23 회신),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14)
원 제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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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