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8회신일 1994.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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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7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8 (1994.12.07 회신), "택지개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64)
원 제목
사업자가 택지개발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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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