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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 ○○동 소재 사무소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한다. 해당 사무소에서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총괄장소
회답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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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5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55)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