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 ○○동 소재 사무소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한다. 해당 사무소에서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총괄장소

회답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동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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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5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55)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