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4.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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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5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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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