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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4.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는 붙임 질의회신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5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사무소는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중도금·잔금 수납 등을 처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