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07회신일 1994.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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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4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했다.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질의요지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21, 1985.12.11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22601-2421, 1985.12.11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7 (1994.11.14 회신),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7)
원 제목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시 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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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