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21회신일 1985.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11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매입당시의 매입원가와 운임ㆍ하역비ㆍ운송보관료ㆍ보험료ㆍ매입수수료ㆍ관세 기타 당해 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자기가 건선ㆍ제조ㆍ채굴ㆍ채취ㆍ재배ㆍ양식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취득에 소요된 원재료비ㆍ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정상가액. ②제74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삭제 <2010.12.30>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①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1. 원가법. 2. 시가법. 3. 저가법.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했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질의요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21 (1985.12.11 회신),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20)
원 제목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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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