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6회신일 1994.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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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와 등록 의무를 물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 1994.0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 및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1 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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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6 (1994.11.08 회신),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9)
원 제목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 시 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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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