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붙임 질의회신문인 국세청부가22601-93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용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보험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939,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국세청부가22601-939, 1990.07.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93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보험사고차 수리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7)
원 제목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