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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 또는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유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36, ‘1992.10.3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정하여진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36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
- 소비22601-10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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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3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01)
- 원 제목
-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