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6회신일 1994.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0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간 반출 및 가격 미확정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과세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광산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 여부

2.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3. 공급가액이 추후 확정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
    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0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6 (1994.10.10 회신),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77)
원 제목
신규광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및 수정신고시 미납부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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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